매년 우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과는 다른조건의 신청자격 방법 지급시기까지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에제 맞는 장려금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조건의 장려금 신청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요건확인
2.1 자녀장려금 요건확인
- 18세미만 (2005년 1월1일 이후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달라진 조건
- 소득요건변화 : 가구별 총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2,42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52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4,180만원

- 최대 지금액 인상 :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향상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단독가구) 165만원 -> 185만원
- 근로장려금(홑벌이가구) 285만원 -> 315만원
- 근로장려금(맞벌이가구) 330만원 -> 360만원
- 자녀장려금(1명당) 80만원 -> 1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합계액 2.4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 등
4. 신청자격 요건
근로 자녀장녀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구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배우자 , 18세마먼 부양자녀 (2005년 1월 1일 이후출생), 70세 이상직계존속(1953년 12월31일 이전출생)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관계 제외)
- 부양자녀 – 입양자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자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현자매포함 가능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 소득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함
- 총소득 – 근로 , 사업, 종료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해당소득에 총 수입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1 근로 자녀장녀금 신청기간
근로, 자녀 장녀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기간 : 소득 발생시점(상 하반기)에 따라 신청
- 상반기 소득 : 9월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말 지급
5.2 근로 자녀장녀금 신청방법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설명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