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계좌신청조건과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 가입기관 | 납입금액 | 금리 |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내 자유롭게납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 2년변동) _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통해 확인 |
1.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수당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계좌신청기한 및 지원내용
- 2025년 2월 3일 ~ 2025년 2월 11일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 정기적금식 아닌 자유롭게 입금가능(단, 1천원 단위로 입금가능)
4.도약계좌 금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4.1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4.2우대금리 세부항목비교


4.3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이율

5.청년도약계좌 가입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있는경우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6. 2025 확대내역
| 2024년 | 2025년 |
| 신규가입자 106만명 가입 | 2024년 말 누적 157만명 가입 |
| 기여금 최대 2만 4천 원 | 기여금 최대 3만 3천원 |
|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 기존 연 최대 8.87% | 환산 수익효과 9.54% |
- 3년 가입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 기대
- 2025년 1월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2025년 하반기 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 서비스도 이용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나이는 어떻게되나요?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까지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과 만기일이 어떻게되나요?
월 최대 70만원 이하 최대 5년 만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