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계산하기 (2025 3월 최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장애 정도 및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장애아동 수당 계산하는법 및 대상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1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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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 ~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자는 포함입니다.





1.2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
  • 18세 ~20세의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중인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장애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9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 (월 100%)


3. 장애아동수당 계산하기


3.1 장애아동수당 기본정보

  1. 가구원 수 : 0
  2. 거주지 : 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그외지역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3.2 장애아동수당 소득정보

  1. 근로소득 : 00만원/월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2. 사업소득 : 00만원/월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및 양식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3. 재산소득 : 00만원/월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4. 기타소득 :00만원/월
    •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 공적이전소득 :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단,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5. 월 평균 의료비 : 00만원/월
    •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재활보조금 : 00만원/월
    • 자동타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7. 연금보험료 : 00만원/월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


3.3 장애아동수당 재산정보

  1. 주거용재산 : 00만원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2. 건축물 : 00만원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3. 토지 : 00만원
    • 시가표준액
  4. 임차보증금 : 00만원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5. 기타재산 : 00만원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6. 금융재산 : 00만원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7. 차량가액 : 00만원
    •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부채 : 00만원



4. 장애아동수당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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