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자 이면 신청가능한 대출입니다. 이는 2023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5년 최근에 들어 봐뀐 변경사항과 특례대출 전세조건 및 금리와 대출대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내려가며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아이를 낳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매매 대환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구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정용되며 입양아 포함(2살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및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국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소득 4분위)이하 였지만, 2024년 12월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을 2억원으로 완화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3.1 신생아특례대출신청 온라인
3.1 신생아특례대출신청 오프라인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에서 방문신청 가능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
- 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 ~ 3.3%
- 종료후 금리변경 (5년경과 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 가산 (1.6% 였다면 2.15%로 인상)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디딤돌대출금리와 비슷함
금리는 5년동안 유지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로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자녀 1명단 5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4.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표

5.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환
-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신생아 전세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신청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2025년 변경사항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 -> 2억 5천
- 시행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7.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하는 질문
대출 실행이후 추가주택 취득 가능여부는 ?
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은 ?
(‘24.4.30. 이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 (‘24.4.30. 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금리로 매매 전세 대환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2.5억 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조건을 확인 해보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