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게소득을 위해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디딤돌소득사업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소득사업만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히 이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 참여가구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이란?
-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연구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며 연구방법은 디딤돌 소득을 지원받는 가족돌봄청(소)년 등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할 계획입니다.
- 연구내용은 기초선 조사에서 일과고용, 가계경제, 주거환결, 교육훈련, 건강생활, 가족사회등 연구락, 심층조사에서는 생애전반고용및 일자리경험의 맥락에서 현재의 근로현황에대한 파악, 구직활동에 대한 경험과느낌, 향우계획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2. 디딤돌소득사업 대상은?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위기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디딤돌 소득사업 지원금액은?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덕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디딤돌소득으로 매원 지원을 받습니다.
-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디딤돌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 2024년 가구별 디딤돌 소득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디딤돌 소득사업 참여가구는?
-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4.1 가족돌봄청(소)년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들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이상 34세이하의 사람
- 아래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합니다.

4.2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5.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신청하기
6. 디딤돌 소득사업 자주묻는FAQ
현재 다른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지원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태블릿PC지원 등 기타 민간자원연계를 받고있는 경우는 디딤돌소득의 내용과 다른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