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동센터, 옷가게, 미용실 등등 어떤 창업을 하든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할 일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개인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사업을 이루는 일 이기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하는일은 창업을 할때 제일먼저 해야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란?
- 사업자등록증이란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흔히 창업을 할때 꼭 신청해야하는 절차중 하나입니다.
- 사업자신청을 하는데 따로 비용은 들지 않으며, 세무소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방법과,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때 필요한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 그 외에도 동업을 하거나 필요에의해서 추가서류가 추가될 수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봐야합니다.
1.1 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작은 사업장일 경우 처음 사업을 개시할때에는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 다음해에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사업자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전문직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 |
| 부가가치세율 | 10%(정상세율 적용) | 업종별로 1~4%(낮은 세율 적용) |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불가능 (단, 영수증 발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구입 시 부가세 전액 공제 가능) | 원칙적 불가능(단,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의 일정률 공제 가능) |
| 부가가치세 신고 | 연 2회(1월, 7월) | 연 1회(1월) |
| 장부 기록 의무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업종별 차이 존재) | 간편장부(간단한 장부 기록) |
| 환급 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능 |
2.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증명, 등록, 신청’ 란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을 하기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번호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잊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지금당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홈페이지나 손택스에 접속해서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 ‘증명 등록 신청’ 란에 ‘사업자등록 정정 휴페업’ 을 클릭합니다.
- 휴 페업 재개업 신고를 클릭하면 나의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주의사항 및 꿀팁
- 사업자 등록증 개시일 후 20일 내 부가가치세신고하는것도 잊지않아야합니다.
- 임대 계약서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를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경우가 생길 수도있으니 외우거나 내가 알 수 있는곳에 메모하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