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기때문에 퇴직급여에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사업체로 대표적인 기업인 노란우산이 있는데요, 노란우산을 통해 목돈마련을 하다 사업을 포기하는경우 다시 노란우산에 있는 목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대한 중도해지 환급금 및 폐업금에 대한 금액, 세금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
-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 공제금은 법에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공제금에대한 수급을 보호해줍니다.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5년 이전 납입분 최대 5백만원, 25년 이후 납입분 최대 6백만원 소득공제적용)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 노란우산 중도해지 환급금
-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한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2.1 노란우산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2.2 노란우산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전임한 경우
-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간주해약으로 취급됩니다.
2.3 노란우산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3. 노란우산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하기
- 해약환급금은 유형에따라 달라지며, 연도별 가입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07 ~ 2014 가입자
-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 2021.08.01 이후 가입



- 일반해약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을 수록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가입초에는 납입원금의 80%만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1년이상 유지하여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간주해약은 일반해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강제해약은 부정수급의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되며, 부금연체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소득세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 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계약해지사유는
- 개인사정에의한 일반해약의경우, 부금연체(12개월이상) 또는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강제해약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노란우산 중도해지시 체크사항
- 정확한 해지금액을 파악하여 손실금액을 따져봐야합니다.
- 해약환금금에대한 세금을 고려해야합니다.
-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대출상품을 잘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