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이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장애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따른 주요서비스와 지원과정 및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이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이상 34세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부담 : 본인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 생계부담 상황에 직면
- 청년성장 : 갑작스러운 돌봄의 시작, 청년의 미래 준비부족
- 관계단절 :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됨
2. 가족돌봄청년 확인하기
- 본인의나이가 9세이상 34세이하입니까?
-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까?
-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으로 혼자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합니까?
- 본인이 가족돌봄(직접돌봄 또는 생계책임)을 행하고 있습니까?
- 본인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 여가활동등의 제한을 겪고 있습니까?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청년지원 주요서비스 및 지원과정
3.1 가족볼돔청년지원사업 주요서비스

3.2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지원과정
-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지원 -> 가족돌봄정보등록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 기존적보 및 가족돌봄정도작성, 증빙서류제출
- 간편인증이 어려운 9세 ~ 13세 가족돌봄청소년의경우,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본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맞춤정보제공
- 등록된 가족돌봄정보를 확인후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욕구파악
- 주요욕구에 따른 개별맞춤 정책안내 및 정보제공
- 후속신청절차지원(동주민센터, 복지기관등 안내)
- 자원연계
- 기존정책 – 서비스연계 (공공/민간)
- 서울시협약 – 후약자원연계
- 역량강화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성장프로그램
- 가족돌봄청년당사자 네트워크
4. 서울시 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
- 문의전화 : 02-6353-0336 ~9
5. 가족돌봄청년사업 팁 & 주의사항
-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는?
- 장애인의경우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확인서 등 제출
- 질병의경우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제출
- 일부지원사업의경우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 현재 다른종류의 가족돌봄지원사업을 받고있는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관한 조례’ 제 10조 에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기준부적합으로 기존정책을 도움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주요방향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며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정책이나 제도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존시행하던 정택들을 그대로 연계 활용하기에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분들은 여전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런경우에도 지원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할 예정이며, 민간자원연계시 별도의 신청및 서류접수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